‘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입력 2024-06-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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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와 형량 합의 후 석방
“방첩법 위반 받아들인다”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창립자가 26일(현지시간) 사이판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이판(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 기밀을 폭로했다가 방첩법 위반 혐의로 영국에서 수감 중이던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석방됐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어산지는 미국 자치령 사이판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5년 2개월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영국에서의 수감 기간을 인정해 형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 어산지를 석방했다. 이로써 어산지는 2012년부터 약 12년간 이어진 망명과 수감생활을 끝냈다.

영국에서 수감 중이던 어산지는 미국 법무부와 형량을 합의한 뒤 최종 심리를 위해 태국을 경유해 사이판으로 이동했다. 합의안에는 추후 미국에 입국할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이판 법정에서 그는 “언론인으로서 취재원에게 기밀을 제공해 달라고 부추겼다”면서도 “방첩법은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 미 수정헌법 제1조와 모순된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해당 행위가 방첩법 위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어산지는 합의안에 마지못해 만족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판사가 “당신은 자유인”이라고 선언하자 살짝 미소를 내비쳤다고 AP는 전했다.

판결 후 어산지는 전용기를 타고 고국인 호주로 향했다. 그의 변호인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어산지는 고국인 호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어산지는 2009~2011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과 관련한 미군 기밀을 잇달아 폭로했다. 이후 그는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스웨덴과 런던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2019년 영국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한편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형량 합의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백악관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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