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 결정되나

입력 2024-06-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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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폐지안 재의결시 대법에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 마련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농성장에 앉아 있다. (뉴시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5일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과 28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28일은 11대 전반기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이런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르면 25일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의회가 새 의장이 부임하기 전에 주요 안건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주 안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안건 처리가 다음 회기인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시의회가 본회의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시의원 정원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담임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만 참석한 가운데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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