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입력 2024-06-2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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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면서 허위 인터뷰…책값 명목으로 돈 건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배임증재·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김 씨는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 보도에 정치권 등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당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보도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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