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 설치 의심돼”…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신한카드 직원

입력 2024-06-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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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 수여식에 참석한 이교진 성북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맨 왼쪽)과 신한카드 FD팀 직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카드)

신한카드는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신한카드 직원이 성북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5월 23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카드론 1500만 원 거래가 신한카드 이상거래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에서 ‘피싱 의심 거래’로 주의 알림이 떴다.

신한카드 FD팀 김 차장은 이후 해당 거래와 관련해 피싱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을 포착했고, 고객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다. 김 차장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사칭에 의한 피싱’임을 확신했고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 고객의 휴대전화 발신 번호 조작이 가능해 금융 및 공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고 통화 목록 · 문자 내용 등 정보가 유출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 차장은 고객과의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통화를 이어 나가는 한편, 신속히 거주지 112에 신고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 출동 결과, 고객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공소장까지 보유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고객에 보이스피싱을 인지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신한카드에 발생한 카드론 1500만 원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발생한 금융 거래 2000만 원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 수법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FDS 기반의 사전차단 · 사전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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