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입력 2024-06-19 14:04수정 2024-06-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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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필요시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본점의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나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며 “책무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조직문화 개선안을 마련하면 감독상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경영진의 과도한 성과주의, 중장기적 리스크 검토 미비, ‘모 아니면 도’ 식의 운영 등에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항을 반영해 우리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된 내용도 오갔다. 이 원장은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가중자산 반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면서도 “금융회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진행되는 부실 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그는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시장에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17개 국내은행의 은행장, 3개 은행의 부행장이 참석했다.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신성장동력 발굴 등 은행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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