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입력 2024-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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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승무경력 기간 규제 완화

▲13일(현지시간) 파나마시티 파나마운하를 가로지르는 라스 아메리카스 다리 아래로 선박이 항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파나마/AP뉴시스)
정부가 선장 자격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6년으로 줄이는 등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기사 직종별(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국제협약은 지정 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000톤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해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해수부는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승무경력 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한다.

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3~6개월)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500kW)에서의 승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 6급에 한해서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하게 제시해 혼선을 예방한다.

아울러 4급ㆍ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총톤수 30톤은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로, 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국적 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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