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입력 2024-06-18 15:39수정 2024-06-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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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
“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차단시설 미설치”
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미설치됐다. 내년 시행될 4대강 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7월 세종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와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홍수취약지구를 점검한 결과 364개 교량이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7개 교량은 특히 교량 접속부를 통해 하천수가 제내지로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구간과 국가하천의 배수(背水)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만 ‘홍수취약지구’을 지정해 관리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문제가 적발된 지자체에 홍수기 전 차수판 설치 등 구조적 대책 및 홍수 시 주민대피계획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8년 12월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하천 주변 인구와 자산 밀집도 등을 구분해 치수 수준을 결정하는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A~D등급)을 운용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자체가 지방하천에 홍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치수 계획이 적용되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수 관리 최고 수준인 A등급(인구·자산 밀집, 산업단지 및 주요 국가기간시설 위치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내 21개 하천 중 15개 하천이 홍수 등급보다 낮은 치수 계획이 적용돼 범람에 취약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5년부터 10년간 시행될 4대강 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관리 분석이 누락되거나 함숫값 입력 오류로 홍수 피해 취약 정도가 잘못 산정된 식이다. 용역 보고서 내 홍수관리 A등급 치수구역 211개 중 44%에 해당하는 93건에서 평가 오류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밖에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인 행안부는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 대해 담당 지자체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전국 1086개 지하차도의 위치정보와 홍수위험을 분석한 결과 주변 하천이 범람했을 때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182곳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중 159개 지하차도가 외수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132곳에는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터널구간 163개(89.6%), 진출입로 구간 157개(86.3%)에 달했다. 행안부에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한 40개 지하차도 중 17개 침수 위험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감사원은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 등 외수에 의한 침수 우려가 있는 182개 지하차도 등에 진입차단시설 및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행안부에는 159개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 위험을 반영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침수 위험 지하차도가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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