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입력 2024-06-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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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업활력법’으로 도입 후 480개사 지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으로 지원분야 확대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하고 27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7월 중에는 부산·대전·춘천 등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설명회를 연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restructuring)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과 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480개 사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37조50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업종별로는 친환경 자동차 전환에 따라 자동차부품 업종이 가장 많이 활용한 가운데(31.9%), 기계(10.6%), 조선(9.2%), 전기·전자(7.3%), 소프트웨어(6.3%), 석유화학(5.2%) 의료기기(2.7%)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하고 있다.

한시법이었던 기업활력법은 내달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중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재편 지원 분야도 기존 △과잉 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등에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활동 △공급망 안정으로 확대된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다.

김진곡 대한상의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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