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문제"

입력 2024-06-16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과실비율 결정 요소 카드뉴스. (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당부하기 위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및 운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손보협회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에 따르면 진로변경 사고에 대한 분쟁이 4만7000건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분쟁이 8500건(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 관련 분쟁이 6800건(5.2%)으로 집계됐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4500건(3.5%)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 등을 켜는 습관을 지니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체 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을 가산(10%)할 수 있으므로, 후방·측면 진행차량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어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협회는 카드뉴스를 마련해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보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