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입력 2024-06-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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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동해시가 쌍용C&E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저장고 등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당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 해당 시설 입지는 하천으로부터 130m 떨어져 있다.

그러나 동해시는 같은 해 11월 옛 쌍용양회로부터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받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해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옛 쌍용양회가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시멘트 제조와 관련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2020년 3월 말 자원순환시설 건축물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 중이다.

감사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건축 허가를 주도한 동해시 전 과장의 비위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2022년 10월 퇴직한 그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처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나머지 관련자 2명에게는 주의 처분하라고 동해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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