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입력 2024-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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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당국과 업계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
당국 “감독분담금 내용 최종 결정 올해 말쯤에 결정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 영업적자 분담금 부과 당장 부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감독·검사 조직의 구성으로 분담금 청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감독분담금 납부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금감원은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감독·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가상자산법 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내는 수수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치고 세부사항은 감독분담금 규정에서 얼마를 부과할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 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부과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감독분담금 납부가 2019년 논의가 시작돼 3년 후인 2022년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인원들이 투입돼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업계에서 마련된 분담금을 사용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논의는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어느 정도의 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고 최초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분담금 부과 기준을 매출로 할지 영업이익으로 할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감독분담금이 회사의 영업 수익과 감독 수요를 고려해 산정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자들이 영업적자인 상황에서 감독분담금까지 납부하면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하고 대부분 2년 이상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코인원은 2022년과 지난해 말 기준 영업손실을 각각 211억 원, 235억 원 기록했다. 고팍스 또한 2022년과 지난해 말 기준 각각 765억 원, 1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코빗은 2017년 이후 줄곧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감독분담금 면제 기준은 매출 30억 원 미만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따질 경우 코빗을 제외한 모든 원화 거래소의 매출이 30억 원을 넘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대부분이 특정 거래소에 쏠린 상황에서, 나머지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매출로 영업구조가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분담금 기준이 매출이 되면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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