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입력 2024-06-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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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산시스템 완비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요청”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원천 봉쇄
기관‧개인 공매도 투자 조건 맞춰...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위원분들도 논의사항을 팔로업하고 있어 나름대로 다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며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을 추가적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는 등 개인투자자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일벌백계하겠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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