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입력 2024-06-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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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 대표,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만 두는 조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과잉수사는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들이 법관과 지위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한 후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은 법원의 구조와 동등하게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돼 있는데, (신설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본청과 지방청, 지청의 3단계로 구성해 대부분의 행정조직과 같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행태를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사건종결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수사권은 여러 기관이 나눠 갖게 해서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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