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깨진 車 유리…"보험료 할증 없이 1년 할인 유예"

입력 2024-06-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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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으로부터 날아온 오물풍선에 자동차 앞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해 첫 보험 처리가 이뤄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깨졌다.

A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 처리 신청을 했다.

A씨는 수리비 약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고, 33만 원은 B보험사가 지급했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일 때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지만 작년과 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보험사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돼 보상 신청을 받았다.

이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이며,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일부터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차량·주택 파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치료 비용 등을 서울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할 예정이다. 피해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 전화 접수하고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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