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차남 ‘불법 총기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입력 2024-06-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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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약 중독 숨기고 권총 구매해
징역 25년까지 가능한 총기 관련 중범죄
평결 나온 날 바이든 “불법총기 규제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소유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 재판에서 유죄를 평결했다.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한 뒤 소지했다. 지난해 이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 총기소유는 최고 25년의 징역형 또는 75만 달러까지 벌금이 가능한 중범죄로 알려져 있다. 다만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미국 현지 정치 매체들이 보도했다.

차남이 불법 총기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 총기 규제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서 총기규제 옹호 시민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 town for Gun Safety)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 전임자는 최근 미국총기협회(NRA) 행사에서 ‘나는 재임 중 총기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며 비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전에 차남이 총기 불법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총기 관련 공약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는 차남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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