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입력 2024-06-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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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는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열린 대장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에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제31차 공판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추후 관련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루 전인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는 참석했다.

다만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고 이 내용을 이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총 4개의 재판에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 참석 의무가 있는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4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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