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입력 2024-06-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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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공동수송사업서는 위법‧부당 4건 확인”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명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선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국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의 규정 위반 여부 및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 1월 29일부터 약 2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인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정권현 당 정부광고본부장 등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이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 전 이사장 지시에 항명하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 본부장이 사전 보고 없이 정례 간부회의를 생략하고 본부별 회의 진행으로 회의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고 표 전 이사장이 추후에 ‘본부별로 회의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본부장이 회의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점 등을 들어 규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건 맞지만 정관에 따른 절차라 규정상 문제가 없고,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표 전 이사장을 수사의뢰한 것도 개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원은 총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신문사들이 신문 공급을 기피하는 읍·면 지역에 안정적인 수송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2021~2023년 신문 공동 수송 노선 사업을 수행한 7개 지역 업체의 운수 사업 허가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개 업체가 적정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A 물류 업체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1년 사업 보조금 집행 내용 점검 결과, A 업체 대표가 관리비 명목의 보조금 가운데 5434만 원을 횡령,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언론진흥재단은 상세 집행 내용을 포함한 정산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 관리 부실로 재단을 주의·통보 처분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A 물류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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