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입력 2024-06-03 16: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각계각층의 반대 무시하는 교육청의 불통과 오만, 경기도의회가 심판해야

▲임태희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현장 (경기도의회)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출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5월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학부모·학생 단체 모두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교권조례 제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도교육청의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 조례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권리만을 학교구성원들에게 약속하고, 나머지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무책임한 조례”라고 지적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조차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믿고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해당 조례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