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입력 2024-06-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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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민간에선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전세사기 지원에 일부 재정을 투입하는 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학계에선 ‘선(先) 구제’ 방안이 포함된 야당 안과 정부 대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 측은 정부 대안 단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추진을 위한 첫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0일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대안을 토대로 한 빠른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야당 의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대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대안을 추진한다.

최우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기획팀 팀장은 “정부 대안을 활용하면 피해자는 LH의 경매 낙찰 후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야당 안의 경우 거주 기간과 임대료가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주어질지 모른다”고 정부 대안을 설명했다.

이날 HUG는 구체적인 경매 차익 활용 사례도 공개했다. HUG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다세대 주택(전용면적 25㎡형·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없는 경우) 감정가는 2억2800만 원에 예상 낙찰가는 1억81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때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낙찰가 전액에 경매차익 보증금 전환 임대료(10년간 640만 원)를 제외한 경매 차익 4080만 원을 퇴거 때 돌려받아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경남 거제시 소재 다가구주택(전용 315㎡형·선순위 근저당 채권액 있는 경우)에 7명의 후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기존에는 소액임차인을 제외하면 피해 보전 방안이 없었지만, 정부 대안을 적용하면 7가구 모두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임대료와 보증금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HUG의 전망이다.

이어진 토론에선 정부 대안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정부 대안의 경우 기존에 재정을 절대 투입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일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야당 방안과)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부 대안과 야당 방안)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캠코 등의 채권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야당 방안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야당 방안을 (정부가) 운영하기 쉽지 않다. 채권 평가가 어려우므로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 대안에 피해주택 평가 시점과 임차인 처벌 등 법안 세부안 보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정부 안을 보면 낙찰가와 시세를 비교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경우 필연적으로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한결 LH 법무처 변호사는 “경매 차익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주택 선정 기준과 감정 시기 등을 법령에 명확히 넣어야 하고,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피해 사기 사례는 누적 1만70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긴급 경·공매 유예 건은 819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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