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배임 행위도 아냐”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대표의 행위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어길 시 200억 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 대표 18%, 민 대표 측근이 2%를 보유 중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민 대표는 7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