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입력 2024-05-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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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대폭 상향
“SK, 태평양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노태우 도움 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재산분할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또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 원을 사용하고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노소영 측 김기정 변호사는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에 취득된 주식”이라며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는 게 상대측 주장인데, 그 부분에 증거가 없고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재산을)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게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2019년 12월 돌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 수준인 약 649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태원 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 관장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쌍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혼 소송 2차전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늘리고 위자료 청구액수도 30억 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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