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입력 2024-05-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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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삼성전자 내부 특허를 유출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모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4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씨는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한 것이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씨도 안 씨의 뒤를 따라 곧바로 입정했다.

이들 구속 여부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 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인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 소송에 활용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씨가 불법적으로 확보한 기밀 자료로 소송을 냈다고 보고 삼성전자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씨는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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