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입력 2024-05-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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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는 교내 쉼터의 누각의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 씨 관련 사진을 전날(28일) 철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천예고 관계자는 "전날 트바로티 집 현판을 비롯한 김호중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며 "트바로티 집이었던 누각은 학생 쉼터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누각은 2020년 김천시의 지원을 받아 만든 8.5평 규모의 쉼터다. 학교 측은 이곳을 '트바로티 집'으로 명명하고 김호중의 사진과 보도자료 등을 설치했다.

역시 김천시에 설치된 '김호중 소리길'에 대해서도 철거와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김천시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존폐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가에서도 김호중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KBS는 이날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호중에 대한 출연 규제 심사를 진행,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는 대상자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출연 정지 결정이다. 향후 법적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심사위에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해 이를 확정 짓는다.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어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김호중의) 방송 출연을 금지해 달라는 다수 시청자의 청원 등을 고려해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김호중에 대한) 규제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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