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24-05-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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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님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정면 왼쪽 세 번째)이 24일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이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며 "주기적으로 간부들이 직원들과 면담 및 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는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스공사 감사실은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가스공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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