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입력 2024-05-29 11:0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여당 몽니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과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수사외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하고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자고 거듭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해할 수 없고 유감스럽지만 4개 법안만이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처리 못 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라"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