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입력 2024-05-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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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나오던 민주당 이탈표가 터져 나온 듯하다”고 했다.

◇野 “22대 국회서 재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고인이 된 해병대 병사의 부모님들께 정말 면목이 없다”며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에 나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표단속 성공한 與, 실패한 野

여당 내 이탈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야권은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이 확정됐다. 이날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은 불참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17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을 제외하면 범야권에서 반대나 무효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야당 이탈표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은 계속 있었다”며 “공천 파동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 파열음이 심했다. 21대 국회에서 서울 동작을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탈당했다. 이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개혁신당 허 대표는 예상 밖 표결 결과에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라며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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