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입력 2024-05-28 16:00수정 2024-05-28 16:4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오영주 중기부 장관, 규제건의 기업 직접 찾아 규제·애로 개선 소통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8일 아산 KB오토시스에서 규제개선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던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규제 애로 건의 기업인들에게 규제개선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것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기업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오 장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해 개선의 단초를 제공한 기업인에게 직접 개선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아산시의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한 KB오토시스 김신완 대표와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확대를 건의한 미라클주유소 정찬영 대표, 아산시 조일교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약 6년 전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공장부지 바로 옆 신수천에 관로를 매설했는데, 실제 사용한 기간은 7일에 불과했음에도 소하천 점용료는 한 달 치로 나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며 “임시 공작물 설치나 농작물 경작처럼 소하천 사용기간이 한 달 미만이면 사용한 날짜만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건의 이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하고 자치법규 1030개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5000원 미만 점용료는 폐지하고 점용료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한 1회 주유할 수 있는 주유량이 휘발유 100ℓ, 경유 200ℓ로 정해져 있는 셀프주유소 규제가 완화된다. 이 제한 규정은 연료탱크 용량이 큰 대형장비, 기계 등 경유 차량이 2~3회 나눠서 주유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셀프주유소의 경유 1회 주유 가능 용량을 200ℓ에서 600ℓ로, 주유 시간을 4분에서 12분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돼 있으며 하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적극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개선 건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우문현답의 자세로 기업인들의 건의를 듣고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