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최 전 PD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면서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최 전 PD가 ‘검사 사칭’ 파문을 우려한 KBS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았다’, ‘최 전 PD가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가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최 전 PD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묻는 검찰에 “그런 일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답했다.
최 전 PD는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 취재 당시 이 대표와 공모해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도 형식의 취재를 진행했고, 해당 녹취록에서 자신의 음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적60분에 방영했다.
이 대표와 최 전 PD는 이후 공무원 사칭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3년 대법원에서 각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이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최 전 PD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교사했다는 것이다.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기일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지난 2월 두 번째 공판에서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김 씨에게 위증을 수차례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2년 당시 KBS에서 근무한 직원 5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