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입력 2024-05-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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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찰대 부지 내 아파트 1200가구 축소…교통 여건 개선

▲용인특례시 언남지구 개발사업 대상 부지 위치도 (용인특례시)
8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에 건설될 아파트가 1200가구 줄어들고 동백 IC 신설과 연계하는 등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경찰대 부지에 주거, 문화·체육 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주변 교통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1921㎡(27만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LH가 2016년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 민간 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면서 당시 세대수는 6626가구로 계획됐다. 그러나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표류상태에 빠졌고,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됐다.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올해 안으로 예정된 2차 지구계획 고시 때까지 세대 수를 원계획의 약 20%에 해당하는 1200가구 이상을 줄여 전체 세대를 5400가구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LH와 협의했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당초 계획에선 용인을 위한 지원시설 용지는 0%였으나 1차 지구계획 고시에는 도로·녹지 등의 기반 시설 용지를 제하고도 가용용지의 약 11%를 지원시설 용지로 정하기로 했고,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시가 추가로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해 가용용지 중 지원시설 용지는 19.8%가 되도록 했다.

시는 또 사업지 중앙에 약 9만㎡ 부지를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을 세울 방침이다.

시민들이 우려했던 교통혼잡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시가 지속해서 요구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됐다.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교차로 개선은 언남지구 교통계획에 반영됐다. 동백IC 신설과 관련해서는 LH가 사업비의 29.5%를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동백IC 신설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로인 석성로 301번 길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언동로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도록 했다.

또 사업지 동쪽에는 구성지구로 연결되는 150m 구간 도로를 신설하고, 석성로의 마북로 끝에서 구성사거리 방면 1차로로 추가로 확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도로망 확충 비용은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이 금액은 일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준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따라 국지도 23호선 지하화와 국지도 43호선 지하화 계획에 포함되어 사실상 반영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완료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오랫동안 표류했던 언남지구 사업에 대한 LH와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돼 방치됐던 언남지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옛 경찰대 부지가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과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과 공원 등 녹지를 잘 갖추고 그 밖의 필요한 지원시설도 들어서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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