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입력 2024-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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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발 시 설계사 등록 취소·최고 한도 과태료 부과"

▲작성계약 발생 과정.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4년 간 가짜 보험계약인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5억 원 넘게 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 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빌려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연하다"면서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 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겠다"며 "GA가 이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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