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인 확인 중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광동제약의 시럽형 어린이 해열진통제 ‘내린다시럽’ 일부 제품에서 결정이 생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텔콘알에프제약이 제조하고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을 영업자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액체 중 결정(주성분) 생성’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3001, 사용기한은 내년 2월 26일까지인 제품이다.
결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결정생성 이유에 대해 부형제들이 들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약을 보관 중에 생긴 변질인지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일부 온라인 맘카페 등에선 ‘내린다시럽’ 속에 유리나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고체 결정이 발견돼 복용을 중단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