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입력 2024-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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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실패하고 폐과하게 될 것”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3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월 20일 정부는 충북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당장 2026년부터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교육기본시설 및 교육지원시설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도 부족한 교수인력을 갑자기 늘릴 수 없고,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151명의 과도한 증원으로 인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지면서 폐과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에 실패하고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의 사례를 똑같이 밟게 될 것이란 우려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에 나선다.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대학들에 주문했지만,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보류되고 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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