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알려 부당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처분 취소 교원소청 기각돼

입력 2024-05-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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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원 아동학대 고소, 서이초 아픔 파헤치는 듯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교사에 대한 전보 취소 교원 소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A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그간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A 교사에 대해 학교에 즉시 복귀해 정상 복무하도록 명령하고 적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교사는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 및 시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부당 전보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부터는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소속 학교장과 동료 교원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중학교 교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한 교사가 자신의 전보에 대해 부당전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료 교원을 아동학대로 고소해 조사받게 하는 것은 서이초의 아픔을 파헤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교육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하고,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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