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발굴비용 국가가 지원한다

입력 2024-05-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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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의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매장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한다.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242억 원을 지원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매장유산국비발굴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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