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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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40일간…국가물순환촉진 기본방침 구체화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는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체계적인 물순환 촉진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물순환 촉진 의의·목표, 물순환 현황·전망,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을 명시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가 지정(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지정)한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지 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 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며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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