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입력 2024-05-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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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단독 처리로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까지 행사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19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무회의는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게 돼 있으나,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 처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수사 중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특검만을 고집하는 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새로 들어선 후 두 번째로 열리는 당정대 협의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관련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여권 내에서도 일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미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방지에 나섰다. 2일 본회의 표결에서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안철수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 행사로 원구성 협상 등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여야 대치 정국이 심화하는 점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온 관행 등을 깨고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같은 분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민의를 받들어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사태를 촉발할 뇌관이 될 것”이라며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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