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24-05-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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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교 대상 ‘전교 임원 선거 이의제기’ 관련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중등 교장 자격연수'에 참석해 '서울교육혁신을 향한 10년의 질주'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시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교 대상 무분별한 공개 청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한 민원인은 전국 교육지원청에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요구 사항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해당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와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 결정’을 한 시기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었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행위는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신뢰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해석을 종합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청구가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심각하게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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