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입력 2024-05-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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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이 오늘(17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 대표 측이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이 열린다.

앞서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소송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열릴 심문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이어가고 있는 갈등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이번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기에 사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A 부대표 등 어도어 일부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하이브는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은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탈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후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은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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