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입력 2024-05-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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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탄핵되려면 명백한 증거가 딱 잡히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었고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이 있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헌법의 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나는 증거는 아니지만 헌법 질서와 법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 같을 정도의 행상, 책임을 질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탄핵이 이뤄진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듣고 격노했다고 한다"는 질문자의 말에 "질책이든 격노든 무슨 말을 했을 것"이라며 "고함을 지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을 했으니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말로 했든 행동으로 했든 상관이 없다. 분명 뭔가 했기 때문에 최고위층이 다 움직인 것"이라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모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언론의 기획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쌓인다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사적 관계도 아니고 신복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개입해서 뒤집어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추측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1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인사한 것에 대해 "저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눈으로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웃는 눈이 아니었고 매우 과장된 억지 미소였다.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2~3초 정도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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