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정부, 업계와 대응 방안 모색

입력 2024-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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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영국 CBAM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에코아크 전기로의 모습. (사진제공=동국제강)

2027년 시행될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영국 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CBAM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듣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영국은 CBAM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다음 달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산업계는 영국의 CBAM이 유럽연합(EU)의 CBAM과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 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CBAM과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EU, 영국 등 주요국의 CBAM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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