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입력 2024-05-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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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과 같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쓴다"며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22대 국회 민주당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중임제 등을 위한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추미애 후보자는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원식 후보자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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