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 일본땅’ 표기…행안부 “삭제”

입력 2024-05-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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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1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서도와 삼형제굴바위, 촛대바위, 탕건봉이 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활용했다가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삭제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를 업체 세 곳에 의뢰해 제작했다. 업체 중 한 곳이 만든 자료에는 미국 한 방송의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 속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

이 영상 속 지도는 올해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당시 일본 기상청 자료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문제가 됐고,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했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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