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입력 2024-05-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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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제거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 안전성 불명확·직접 섭취 불가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적발된 업체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가 골다공증과 암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직접 섭취 시 인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이산화규소를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파악해, 지난달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등의 주요 위반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말기 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물 1L에 원액 50~60ml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설명하며 규소를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부당한 광고한 사례도 나왔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첨가물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제품처럼 제조‧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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