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입력 2024-05-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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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지난 1년간 공정채용 채용비리 신고 181건을 접수 받고, 이중 66건이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주력해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에 따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사례 중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또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에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권익위는 7년간 경력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1400여개 전체 공직 유관 단체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 채용 위반 적발 사례가 867건에 달했다. 이에 권익위는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조처했고,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임용이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올해 전수 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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