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입력 2024-05-08 16:52수정 2024-05-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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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
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 위원은 총 9명이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출소하게 된다.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가석방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총 650명으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2월 최 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린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자가 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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