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입력 2024-05-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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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기본계획 개정…서류 간소화·수요예측 등 기간 단축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2조1287억 원 규모의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 20.0km 광역철도 건설 사업인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이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로 대장신도시 입주민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절반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설사용자 지불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O) △국가 및 지자체 지급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L) 방식을 연계한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이다.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대장~홍대선 사업 관련 위치도. (기획재정부 제공)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노후화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주민 26만5000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을 시작한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처리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 제안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고시사업은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65조 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 준비 부담이 줄고 민자사업자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150일로 4개월 단축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할 경우 소요기간을 540일에서 360일로 6개월 줄여 사업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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