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입력 2024-05-07 10:41수정 2024-05-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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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설문조사...“교권보호 보완책 필요”

(뉴시스)
서울 교사 10명 중 6명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40.4%)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21.7%)고 답했다.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65.9%가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민원 창구 일원화 돼 있지 않다’(47.6%),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민원 대응팀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43.3%)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악성 민원에 대해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답변은 전체 28.6%였다. 그 이유로는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한다’(60.2%)가 가장 많았고,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28.9%) 등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77.5%)고 답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5.5%)와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63.1%)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장소는 ‘교무실’(4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26.5%), 학교장실(18.6%)로 학생을 분리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지도 고시가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45.8%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45.2%에 달했다.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됐다. 또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이 가능하게 된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법령 및 대책이 만들어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악성 민원 대응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및 학생 분리조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 후 보완책을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해야 하며, 예산과 인력이라는 기본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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