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입력 2024-05-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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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의라 우기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독산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면서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진심이라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직회부 하면서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무자비한 입법 폭주를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게 된다면, 오히려 진상 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뿐”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특검처리를 강행한 배경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더 참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민심을 역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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