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입력 2024-05-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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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가 끝난 후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의 시선과 원칙, 기준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오늘은 그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다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정치는 때로는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세 법안이) 오늘에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히 체크하겠다"며 "많이 늦은 것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송구함과 동시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피해 구제 지원과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원칙"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 원내대표도 이 법안에 반대한 게 아니라 일정을 늦춰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의장님의 일정과 국회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오늘을 지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만은 5월2일 오늘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을 저도 존중하겠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 요구를 따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는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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