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입력 2024-05-01 16:33수정 2024-05-01 16:3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채상병 특검법 등 타법안 협의 아직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01.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받아들여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도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이 있어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의뢰권 삭제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합의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이라고 판단했고 가족들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 내용에 있어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다”고 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 수석은 “채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위한 대화도 할 것이고, 김진표 의장님 설득 작업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게 우리 당의 원칙”이라며 “이견이 있거나 (민주당과) 합의되지 않은 법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